행정해석 사전답변 양도소득세

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·고시된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·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

사건번호 사전-2019-법령해석재산-0488 [법령해석과-3413(2019.12.27.)] 선고일 2019.12.27

○개별필지만으로는 개발이 불가한 토지는 “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“에 해당함 -다만, 토지 취득 전부터 사용의 금지 등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 배제 ○“지구단위계획구역의 명칭 변경 및 면적 확대”는 “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”에 해당하지 않음

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합니다. 위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토지가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별 필지만으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등 개발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개발행위가 제한된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,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같은 영 제168조의14제1항제1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. 또한 기존에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명칭이 변경되고 그 면적이 확대되었더라도 해당 토지에 새로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토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의5제1항제12호에 따른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
○조aa, 조bb, 조cc, 조dd, 조ee(이하 “신청인들”)은 ㅇㅇ 강남구 ㅇㅇ동 토지(지목 ‘대’, 이하 “쟁점토지”)를 취득하여 2019.7.10. 양도함

쟁점토지

취득 일자별 신청인

(취득원인, 취득지분)

1973.5.2.

2006.12.22.

2013.9.5.

ㅇㅇ동 xxx-19

(172.6㎡)

조dd

(매매, 116.5/172.6)

조ee

(증여, 56.1/172.6)

ㅇㅇ동 xxx-20

(20.3㎡)

조dd

(매매, 100.0/100.0)

ㅇㅇ동 xxx-21

(229.4㎡)

조bb, 조cc, 조aa

(상속, 각 1/3)

○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“국제dd dd지구(aaa~bbb 일대) 지구단위계획구역”으로 결정·고시된 곳으로 연혁은 다음과 같음

-1983. xx. xx. “aa지구 도시설계(안)” 공람·공고되었고, 강남구 ㅇㅇ동이 포함돼 있음(ㅇㅇ시 공고 제xxx호)

-1994. xx. xx. 도시계획법에 따라 “도시계획 용도지구(도시설계지구·미관지구) 결정 및 변경결정 고시”되었고,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(ㅇㅇ시 고시 제1994-xxx호)

지구명

구 분

위 치

면 적(㎡)

도시설계지구

dd센타 주변지구

강남구 ㅇㅇ동 dd 주변 일대

885,800

-2009.xx.xx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“도시관리계획(dd센타 주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” 고시되었고,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(ㅇㅇ시 고시 제2009-xxx호)

* 최초 결정일 199x.xx.xx. 고시 제xxx호

구분

위치

대지면적

비고

기정

ㅇㅇ동 xxx-19

xxx-21

xxx-22

xxx-23

172.6

229.4

386.2

573.7

공동개발 지정

xxx-20

20.3

해당없음

변경

ㅇㅇ동 xxx-19

xxx-21

xxx-22

xxx-23

172.6

229.4

386.2

573.7

공동개발 지정

xxx-20

20.3

-2015.xx.xx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“도시관리계획(국제dd지구(aaa∼bbb 일대) 지구단위계획구역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” 고시되었고,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(ㅇㅇ시 고시 제2015-xxx호)

* 최초 결정일 1994.6.15. 고시 제xxx-xxx호

구분

구역명

위치

면적(㎡)

기정

dd센타주변지구

지구단위계획구역

ㅇㅇ동, ㅁㅁ동 일대

1,046,742

변경

국제교류복합지구

(aaa-bbb 일대) 지구단위계획구역

ㅇㅇ동, ㅁㅁ동, △△동 일대

1,663,652

-2016.xx.xx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“도시관리계획(국제dd지구(aaa∼bbb 일대) 지구단위계획구역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” 고시되었고,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(ㅇㅇ시 고시 제2016-xxx호)

* 최초 결정일 1994.6.15. 고시 제xxx-xxx호

구분

위치

대지면적

비고

기정

ㅇㅇ동 xxx-19

xxx-21

xxx-22

xxx-23

172.6

229.4

386.2

573.7

공동개발 지정

xxx-20

20.3

변경

해당없음

2. 질의내용

○(질의1)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토지로서 개별 필지만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른 “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

-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할 경우 그 기간적용 방법

○(질의2)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이 변경(구역명 변경 및 면적확대)된 경우

-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의5 제1항 제12호에 따른 “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”에 해당하는지 여부

3. 관련법령

○ 소득세법 제104조의 3【비사업용 토지의 범위】

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"비사업용 토지"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.

1. ∼ 3. (생략)

4. 농지,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

  • 가.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
  • 나.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
  • 다. 토지의 이용 상황,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5. ∼ 7. (생략)
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·임야·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

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【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】

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.

1.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

  • 가.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
  • 나.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
  • 다.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

(이하 생략)

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7【토지지목의 판정】

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. 다만,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

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【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】

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(이하 "비사업용 토지"라 한다)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.

1.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: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

2.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: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

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: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

4. 그 밖에 공익,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,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: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

(이하 생략)

○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【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】

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. 다만, 부동산매매업(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)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1. ∼ 11. (생략)

12.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: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

(이하 생략)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